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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기록/아빠의 공부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총정리

by 아기남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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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사신-휴가-급여-총정리

오늘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 자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우선대상기업 기준 휴가를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즉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날부터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는 기업을 말하며, 통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1.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3.  임금 확인 가능 서류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

 유산 및 사산 휴가급여

  1.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 유산 및 사선 휴가 확인서
  3. 임금 확인 가능 서류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
  5. 의료기관 진단서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부여합니다. 다만 휴가 사용 시 출산 후 4일 이상(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일(나머지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 대상지원 기업의 경우 90일(고용보험)을 지급하며,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은 45일(나머지 45일 고용보험), 우선대상지원 기업은 120일 간 임금(고용보험)을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상한액 기준 단태아인 경우 대규모 기업은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600만 원을 지급하며 다태아인 경우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단태아 200만원 600만원
다태아 300만원 800만원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90일

유산사산 휴가 지급액은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유산, 사산에 관련한 휴가 및 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시어 더욱 더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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