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임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의외로 임신 단계에서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 은근히 많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로 1년 이상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이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범위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난포 발생 시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초과 비용 및 정부 지원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술종류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신선)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체외수정(동결) | 1-3회 | 50만원 | 40만원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4-5회 | 20만원 |
신청방법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를 통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의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절차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 후 시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상기의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시술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소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사실혼인 경우 시술동의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당사자 별 각 1부씩 구비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 사실혼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사실혼을 확인 보증할 수 있는 2인의 보증서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정부24 등의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챙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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