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티브이에서 미성년자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자체에서 순간의 실수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해 임신을 하게 된 청소년 산모들을 위한 임신 그리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가 해당됩니다.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3월 10일에 출생한 산모는 2023년 03월 09일까지 임신 확인이 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말소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범위
임신 및 출산 관련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에 관해 지원합니다. 다만,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임신 1회 당 최대 12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용기간 및 방법
분만예정일(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할 경우 출산일) 이후 1년 이내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이때 청소년 산모 본인의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며 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과로 관련 상기의 구비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등본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 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에 전화하시어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육아기록 > 아빠의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 | 2023.04.18 |
---|---|
경기도 안산시 임산부 모유 수유 지원 프로그램 (18) | 2023.04.17 |
경기도 임산부 등록 및 지원 사업 안내 (8) | 2023.04.13 |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8) | 2023.04.11 |
경기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 안내 (19) | 2023.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