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천성 기형 및 변형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선천성 이상아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가 해당되겠습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약 아이가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제외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선 이상(질병코드 Q)을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부가 주소를 별도로 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미숙아만 해당함)
- 진단서 -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 내역,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선천성 이상아에 해당)
- 통장사본
- 휴직, 해외파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와 전화 필요
- 경우에 따라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특실확인서 등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지원내용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만약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선천성 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각각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구 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
37주 미만 | 2.0~2.5kg 미만 | 1.5-2.0kg 미만 | 1.0-1.5kg 미만 | 1kg 미만 | ||
지원한도 | 3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적극 확인하시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갈증 해소와 여러 지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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