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건강 안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펼치며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과 정보가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오늘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관련해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의 영아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다자녀(2명) 가구에서 출생한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 있는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부부 또는 직계비속(자녀)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부 중 한명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관련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 검사 결과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 휴직, 해외파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와 전화 필요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3가지에 대해 지원 가능)
첫째, 선별검사비(외래)의 경우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 검사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둘째, 확진검사비의 경우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이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나, 검사비 세부내역서에는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써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개당 131만 원 한도)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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