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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기록/아빠의 공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구입 비용 지원 사업

by 아기남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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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드층-기저귀-분유-지원-사업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자주 구입을 하게 되는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기저귀와 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주 구입을 함에 따라 그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제외
  • 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 비용 월 64,000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 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금액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월 86,000원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경우에 따른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필요
  • 건창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 각각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청 시 산모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조제분유 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질병코드 필요)

에이즈, HTLV 감염, 마약 중독,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 등이며 질병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환 질병코드
에이즈  B20, B21, B23, B24, O98.7, Z21, Z20.6
HTLV 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 중독 T40
마약 및 환각제 중독 노출 X62
방사선 치료 Z51.0
항암제 치료 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E23

오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적절한 지원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사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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