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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자주 구입을 하게 되는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기저귀와 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주 구입을 함에 따라 그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제외
- 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 비용 월 64,000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 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금액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월 86,000원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경우에 따른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필요
- 건창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 각각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청 시 산모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조제분유 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질병코드 필요)
에이즈, HTLV 감염, 마약 중독,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 등이며 질병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환 | 질병코드 |
에이즈 | B20, B21, B23, B24, O98.7, Z21, Z20.6 |
HTLV | 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 중독 | T40 |
마약 및 환각제 중독 노출 | X62 |
방사선 치료 | Z51.0 |
항암제 치료 | 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 E23 |
오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적절한 지원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사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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