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러한 공무행위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정책개선 및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이 제안한 민원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요건은 공익성 민원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는 국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불채택 된 경우, 국민은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한 건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의 자료조사 및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 2 사항을 근거로 의견을 들어 해당 감사부서 등에 의견 제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국민신청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요건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된 경우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소극행정 신고 후에도 미해결 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극행정 국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적극행정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하거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사 례
일례로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기간 60일이 지난 보육수당 신청 건에 대해 소급지원을 거절했던 사례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소급지원 대상이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료로만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의 경우 다양한 매출을 증빙서류로 인정해 줌으로써 지급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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