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로 계산되어 왔었던 나이를 하나의 셈법으로 통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법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인 경우 월수로 표시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정하였으며, 민법과 동일하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사유
기존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나이가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계산에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죠.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떄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1월 1일 새해에 1살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일에 따라 1살이 더해지는 것이죠.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뺴고 1을 한번 더 빼주면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등을 활용해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약 1960년 6월 1일 생인 경우 아래와 같이 만 나이가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구분 | 생일 이전 | 생일 이후 |
세는 나이 | 64세 | 64세 |
만 나이 | 62세 | 63세 |
연 나이 | 63세 | 63세 |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오해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다거나,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촉법소년 연령 등의 이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이는 현행법 상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6월 28일부터 적용될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어 왔던 나이를 통일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 나이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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