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로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을 넘어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단계는 위기에서 심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완화된 방역 조치 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치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
먼저 마스크 착용의 경우 병원, 약국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하던 방식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있었는데요, 완화된 지침에 따라 이제는 5일 간 격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뀌습니다.
기 존 | 변 경 | |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유지 | 의원, 약국 권고 |
확진자 격리 | 7일 격리 | 5일 격리 권고 |
검역 | 입국 후 3일 차 PCR 권고 | 종료 |
감염취약시설보호 | 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
대면면회 취식 금지 | 대면면회 취식 허용 |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진행되면 PCR 검사도 이번 안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자, 종사자 모두 선제검사를 받는 것에서 해당업계 종사자만 선제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시설에서 대면 면회 시 취식 금지 되었던 기존의 지침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시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관련 시설 그리고 넓은 범위의 장애인복지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 분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며, 병원급의 의료기관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의료대응 및 지원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 대응 및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와 선별진료소는 유지되며 검사와 치료,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진료 가능한 재택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예방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 접종할 수 있게 변경되며, 코로나로 인한 입원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각각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6월 1일부로 변경된 코로나 완화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시간 팬데믹으로 고생했던 기간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네요. 변경된 지침 숙지하시어 일상에서의 건강한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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