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20여 년 간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개진 중인 맞춤형 서비스를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 중 판정 외 결과 등급을 받거나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월 48 시간 이내 가사, 외출, 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용 시간은 월-금요일 주 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참여 시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육아지원
장애인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 대상 자녀의 연령을 36개월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여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지원의 폭이 확대된 것이죠.
서비스 제공 시간은 자녀의 수에 따라서 1명의 경우 월 80시간 / 2명은 월 120시간/ 3명의 경우 월 160시간까지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소식 중 하나는 육아 지원의 폭이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위생관리 서비스에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확대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산모지원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은 산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여성 장애인은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 최대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의 시간에서 산모의 위생관리, 병원 이용, 식사 운 보조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내의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홀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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