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걷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해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더불어 고령의 산모에 대한 검사비 그리고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도 일정 부분 지원이 확대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3년 9월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의 특이점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산후조리비만 해도 200-3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1/2 정도의 비용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니 유용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일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비는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한약, 의약품 구입에도 사용가능합니다.
고령 산모에 대한 검사비 지원
사회적 변화와 사회생활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요즘 고령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내방 시 각종 진료비로 인한 비용부담도 꽤나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에서는 만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 니프티, 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아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부담금 확대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둘째아에 대한 출산을 하고 싶어도 부담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서울시에서 양육 공백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자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100%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당 5,540원만 내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임산부 및 출산 가정에대한 여러 지원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모든 지자체 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뛰어난 사업들이 즐비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지자체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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