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여권을 준비하는 인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 수령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 시 여행국에 대해 통행에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 오프라인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발급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장,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납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을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장,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미성년자 동반은 불필요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여권은 발급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내방 시 신청접수 후 여권의 교부까지 통상 8-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방법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은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변경자, 상습 분실자의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 여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영사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여권 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자격 요건 사진 검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교부 시 지문과 얼굴을 대조합니다.
여권 수수료 외에 온라인 결제에 따른 일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접수 완료 후에는 여권 수령기관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여권 수령
차세대 여권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8일, 종전 녹색 여권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의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한편 우편 수령을 통해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한데요, 여권 1개당 수수료 5,500원이 발생하며, 배송기간은 약 10일로 본인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종전 여권(녹색)의 경우 재고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며,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은 신청인이 방문국사 대사관에 유효성 및 제한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류 | 유효기간 | 대상 | 수수료 | |
26면 | 58면 | |||
복수여권 | 10년 | 성년 | 50000원 | 53000원 |
5년 | 병역미필자, 만 8세 이상 미성년자 |
42000원 | 45000원 | |
만 8세 미만자 | 30000원 | 33000원 | ||
4년 11개월 | 누구나 | 15,000원 (24면)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누구나 | 20,000원 | |
긴급여권 | 1년 이내 (비전자 단수) |
누구나 | 53,000원 증빙자료 제출 시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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