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한 가정의 경제 위기는 아주 쉽게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배상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써, 지원 대상자의 생활 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자배법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자
대상 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
사망 또는 중증장애인 |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0만원 | ||
중등 | 분기 30만원 | |||
고등 | 분기 40만원 | |||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 월 25만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 |
자립지원금 사업
유자녀(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이며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이전 본인의 입금액에 한해 2회 긴급 출금 가능합니다.
초중고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종류 | 재학 | 미재학 |
지원대상 및 기준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신청서류 | - 지원신청서 - 사망 또는 중증장애 증명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
- 지원신청서 - 사망 또는 중증장애 증명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사업
월 25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5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입니다.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또는 중증장애 증명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사업 별 증명서류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보험금 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 |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중증후유장애인 | 장애진단서 및 장애정도결정서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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