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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기록/아빠의 공부

70만원이 꽁짜? 바로 신청 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by 아기남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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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가 케어와 아내의 육아를 서포트하는 아기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대중교통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 시 필요한 유류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 제외)가 해당합니다.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에 해당하는 자로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며, 임산부 본의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포인트의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가능하며,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의 경우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 예정일로 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이라면 자녀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들어가 '원스톱 서비스-맘 편한 임신 신청'에 접속하여 '지자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단,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요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임산부(본인만 가능)는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만약, 출산 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이라면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체크) 카드가 준비물이 되겠고,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가 많아서 본인 또는 남편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사전준비사항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은행) 중 하나를 소지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 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일반 대중교통 비용은 물론이고 자차에 필요한 유류비까지 지원되는 점은 정말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레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게 마련인데 사업 살펴보시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임산부께서는 요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고 70만 원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저희가 낸 세금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기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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