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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란 특정한 질환이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해당 나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의 상태가 현저하게 더딘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후 14일-71개월 이하 영유아 중 3-8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루 50%인 영유아가 해당되겠습니다.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이 되며,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됩니다.
지원범위
발달 장애 정밀 검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검사비 및 진찰료가 해당됩니다. 다만 병원이 아닌 센터 등에서 진행한 검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본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영아 대상 기준)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아 등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관련 증명서
- 해당 차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심화평가 권고 기재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행이후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사와 같이 발달장애라는 단어에 생소한 우리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과 관심이 필요하며 혜택을 받기 원하는 발달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많은 관련 기관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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