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빠의 육아기록/아빠의 공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범위

by 아기남 2023. 4. 25.
반응형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건강한 여성도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체형의 변화가 생기고 각종 불편함을 겪기 마련이며, 심하면 질병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고위험 임산부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대상, 범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인 자와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및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 파열 O42
분만 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분만전출혈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상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08, N10-N16, N17-N19, N20-N23
신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 코드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심부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 코드 이외에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지원범위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 원 한도)

다만, 치료와 상관없는 상급 병실입원료, 특식, 치료재료대 등은 항목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진단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는 각각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시 제출 생략) / 사산일 경우 사산증명서
  • 의사진단서 (진단일, 질병명, 질병코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의 질환 등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 꾸준히 나왔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유용한 정책 정보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부부 모두 임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의외로 임신 단계에서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 은근히 많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dongsan1987.tistory.com

 

 

경기도 임산부 등록 및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지원사업에 관련한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초기검사 및 엽산제, 철분제 등을 무료로 지원받

dongsan1987.tistory.com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천성 기형 및 변형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dongsan1987.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