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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기록/아빠의 관심사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by 아기남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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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에 집중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사회 연착륙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요건,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2.5% 기준에서 보았을 때 (5백만 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는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합한 가구를 말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 가구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 가구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22.11-24.12)이라면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부모와 합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은 중지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득 재산 요건 검증 등을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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