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3개월의 현장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차량 운행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할 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 15곳에 설치되어 있어 아직 생소하기는 한데요, 경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하며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범칙
우회전 신호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분될 수 있으나, 다만 도로교통법 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예방법
경찰은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지만,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보행자부터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헷갈린다면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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