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러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개소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 긴급 금융 및 주거지원 등의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는곳인데요, 오늘은 센터의 위치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원센터 안내
경기도 내 깡통 전세 등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전세 시장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경기주택공사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4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들로 피해 상담과 각종 지원방안 등을 안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는 피해 상담 이외에도 주택도시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초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9층)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신청은 오전 10시-12시 그리고 오후 2시-5시 사이 전화(070-4820-6903~4)로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 법률상담 지원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및 소송에 대한 법률적이 상담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에 대한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 형사 집행 절차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 125%인 자에 한해 무료로 법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② : 긴급금융상담 지원
전세금 저리대출 (주택도시기금) |
전세금 무이자 대출 (주거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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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전세 피해자 - 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 피해 : 임차보증금의 30% 이상 |
- 전세 피해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부부합산 연소득 3천 이하 - 무주택자 |
지원기간 | 2년 (최장 10년) | 최대 25개월 |
대상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HUG 대출 보증 가입 주택) |
보증금 1.5억원 이하 (HUG 대출 보증 가입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2~2.1% | 무이자 (25개월) |
지원 내용 ③ : 긴급 주거지원 상담
전세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 긴급 주거지원 신청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없이 최소 6개월의 임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빌라왕, 사기왕 등으로 인해 피해받는 우리 서민들의 슬픈 소식이 없어지는 세상이 다가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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