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1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 및 해지방법 안내 보호대상아동의 사회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신청 및 해지방법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적립 금액의 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월 50만 원 저축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비롯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지원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시설보호아동..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