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사회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신청 및 해지방법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적립 금액의 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월 50만 원 저축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비롯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아동의 중위소득 40%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지원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대상 명단을 시군구에 제출하게 되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확정하여 계좌 발급을 도와줍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의 경우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을 확정하여 계좌발급이 진행됩니다. 수급자 아동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처
학자금 준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며, 기타 적립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기(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해지 신청 가능) 아동은 거주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계좌보유여부 확인 및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그리고 적립금 사용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토록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적립금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자는 요청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만기 해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아동의 희망을 키워주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립하는 아동들의 새로운 꿈에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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