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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기록/아빠의 공부

아동수당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급, 계좌변경

by 아기남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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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기본권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대한민국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만 8세 미만이라 함은 0-95개월의 기간을 지칭합니다. 예외적으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또한 아동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및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 미혼부 자녀의 경우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필요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기타 사항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더불어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자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를 상호 간에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보호자 간의 변경은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경 가능합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 시에는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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