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지원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천성 기형 및 변형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선천성 이상아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가 해당되겠습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약 아이가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제외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는 ..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