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세상밖으로 나온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아이를 낳은 산모 또한 건강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변에 가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자가 있다면 정말 효과적일 텐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서 출산한 가정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5,6)에 한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건강관리 비용 중 정부지원금 바우처 형태로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