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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방법, 금액 총정리

by 아기남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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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지원금

취업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요즘. 아이를 돌보거나 불혹을 훌쩍 넘긴 여성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취업 공부하랴, 가정 챙기랴 많은 장애물들이 산적한데요, 오늘은 여성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제도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 및 내용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부터 오는 6월 20일 화요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700여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4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만약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40만 원의 인센티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원대상

적극적으로 구직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1963.06.01.-1988.05.31 출생자)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의 확인은 전입 신고 기록이 있는 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인자,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한 자 또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혜택을 본 자는 참여불가하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자는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기서 말하는 가구 소득이란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모든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신청방법

본 사업의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접수일인 6월 20일의 경우 18시에 접수가 마감되니 미리 미래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번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기에 사전에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를 미리 구비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별도 가입자)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가입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다르게 두고 있는 자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직업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재직증명서 ( 20시간 미만 근로자)
  • 경력증명서 및 취업취약계층확인서

선정 대상자 결과 발표

최종 지급 대상자 결과는 오는 7월 중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선정자는 예비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사업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어 여성들의 구직 활동과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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